국회 본회의, 도쿄올림픽 욱일기 금지 촉구 결의안 등 10건 처리

입력 2019년09월30일 20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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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사무처는 30일에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진상현) 추천안,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위원(류광수·이재영) 추천안 등 3건의 추천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이 날 본회의에서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패럴림픽위원회 및 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도쿄 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 내에서 욱일기 및 관련 소품 등을 반입하여 응원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촉구하는 2020 도쿄 하계올림픽대회 및 하계패럴림픽대회에서의 욱일기 경기장 내 반입금지 조치 촉구 결의안과,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위해 감행하는 군사적 행위와 도발이 한반도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임을 확인하며 북한에 일체의 군사도발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북한의 핵 고도화와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다.


이 밖에도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과 4건의 201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다.


이 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요지는 붙임과 같다. 처리의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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