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71%, 수급 기간 내 재취업 실패

입력 2019년10월24일 10시16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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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직장을 잃어 실업급여를 받는 10명중 7명은 수급 기간 안에 재취업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률을 보면 2017년도에 29.9%에서 2018년도에는 28.9%로 1% 하락해 10명 중 7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총 130만 4,458명이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이 가운데 29만 2,246명만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재취업에 성공했다. 나머지는 급여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직업을 찾지 못했다. 작년 재취업률은 2017년 29.9%보다 1% 낮은 28.9%를 보이고 있다.
 

2018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혜 중 남성의 경우 재취업률은 35.7%인데 반해 여성의 경우 22.3%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재취업률이 13.4% 낮았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32.4%, 40대는 33.4%로 평균치를 웃도는 반면 30대 미만은 23.7%, 60대 이상은 19.3%로 20대의 사회초년생과 노인층의 재취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지방고용노동청별로 보면 경기도와 인천시, 강원도를 담당하는 중부청 실업급여 수혜자의 재취업률이 30.4%로 나타났고, 대전․충남지역의 대전청 수혜자의 30.2%가 재취업에 성공했다.
 

반면,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실업급여 수혜자의 재취업률은 27.7%, 광주․전남․전북지역 수혜자의 재취업률은 27.1%, 대구․경북지역의 재취업률은 25.5%로 각각 평균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의 재취업률이 전년대비 2.5% 하락폭이 큰 상황으로 조선업황 불황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실업급여 수혜자의 퇴직사유를 보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이 52.6%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계약 만료와 공사종료에 따른 퇴직 31%, 징계해고로 인한 권고사직이 4.1%, 개인사정으로 인한 퇴직은 3.4%, 정년과 근로조건 변경, 임금체불 등의 퇴직사유가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는 이달부터 실업급여의 지급기간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확대하고 급여액도 늘린 바 있다.
 

김두관의원은 “실업급여는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지만, 여성과 60대 이상 노인층의 실업급여 수혜자들의 재취업률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실업자들의 가정이 생계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고, 정부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취업 알선과 구직활동을 지원을 통해 재취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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