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5월까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점검

입력 2014년03월19일 22시0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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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환경부는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오염에 대비해 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시멘트제조업 등 10개 비산먼지 발생 업종의 전국 사업장을 24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비산먼지는 야적장 등에서 굴뚝 등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일컫는다. 절반가량이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다.

환경부는 우선 사업장이 자체적으로 비산먼지 저감 노력을 하도록 계도한 뒤 5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지도 점검 후에도 적발되는 사업장은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 조치나 과태료,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1만2천589곳을 점검한 결과 868개 사업장이 적발돼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처분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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