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경찰, 미성년자와 인터넷 채팅 성매매 남성 10여명 형사 입건

입력 2014년03월19일 22시19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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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경찰, 미성년자와 인터넷 채팅 성매매 남성 10여명 형사 입건안동경찰, 미성년자와 인터넷 채팅 성매매 남성 10여명 형사 입건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안동경찰서(서장 김덕한)는 조건만남 채팅으로 미성년자인 A양(대구, 18세)과 성매매 행위를 일삼은 20~50대 남성 10여명을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들은 ‘00메이트’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만난 A양에게 성매매 대가로 15∼17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경찰은 2013년 9월부터 매월 5~6명의 남성과 1회 15만 원 정도의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했다는 A양의 진술에 따라 전화통화 내역 등을 분석해 증거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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