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주민자치학교에서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책임 배워요

입력 2019년10월29일 08시3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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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학교(중곡4동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진구가 5개 동(중곡4동, 구의2·3동, 자양4동, 화양동)의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앞두고 11월 2일까지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한다.

 
주민자치회란 동 단위로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주민대표조직으로,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동 행정사무의 협의, 자치계획 수립 총회 개최 등 자치활동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 주민자치학교는 지난달 주민자치회 위원을 신청한 5개동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사업의 취지와 역할, 책임 등 주민자치회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1강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회의 의미 ▲2강 서울형 주민자치회와 시범사업의 이해 ▲3강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책임 등 2시간씩 총 6시간 과정으로 구성됐다.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학교를 필수로 이수해야 하며, 이수한 주민에 한하여 공개추첨을 통해 50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이 선정된다.

 
구는 이번 주민자치회 구성을 통해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담당했던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치역량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이 실질적인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이번 주민자치학교를 통해 풀뿌리 자치가 활성화되고 민주적 참여의식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주민들이 지역문제 해결에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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