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송도소방서,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 당부

입력 2019년11월15일 12시1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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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송도소방서(서장 김성기)는 공동주택 화재 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지난해 8월 10일부터 개정된 법령 사항으로는 공동주택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주·정차 금지와 관련해 공동주택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대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가 의무화된다.
 

예를 들면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전용구역에 주차해 소방차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되며, 위의 사례와 같은 행위를 할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정호 현장지휘팀장은 “공동 주택 내 불법 주ㆍ정차 차량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법적인 제재 보다는 자율적인 시민의식으로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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