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 운행제한(과적) 차량 특별 합동단속

입력 2014년03월24일 11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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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AG·APG 대비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해 도로의 구조 보전과 과적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 분기별 1회씩, 모두 4회에 걸쳐 운행제한(과적)차량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26일까지 실시되는 1분기 예방홍보 및 합동단속에는 종합건설본부, 인천중부경찰서, 인천대교(주), 신공항하이웨이(주) 관계자들과 명예과적단속원 등 50여명이 참가한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예방과 홍보에도 불구하고 운행제한을 위반한 화물차량(건설기계 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지난해에는 53,691대에 대해 검차를 실시했으며, 모두 898대가 적발돼 관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적차량 운행 근절을 위해서는 특별단속 7개반(고정반 2, 이동반 5), 30여명의 단속원을 투입해 항만 등 과적 근원지와 과적차량 운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 교량 및 고가도로, 인천대교 진입로 등에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신공항하이웨이(주)에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화물 물동량 증가로 도로파손과 적재중량 및 적재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별단속을 요청해 옴에 따라 인천시와 신공항하이웨이 및 고속도로순찰대 등 민·관·경이 합동으로 북인천톨게이트, 금천IC 등 고속도로 주요 지점에서 3월 26일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적발되는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도로법에 따라 위반행위 및 위반횟수 등을 검토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형공사현장과 과적근원지 등에 대한 과적차량 근절 예방홍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 실시할 예정”이라며, “단속에 앞서 과적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운전자 자신에게 편안한 운전조건을 제공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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