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여가는 앱, 떠다니는 내 정보

입력 2014년03월25일 05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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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관리 감독 시급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2조원이 넘는 국내 모바일 앱 시장에서 개인정보가 사실상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관리 감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 앱 개발사(1인 개발사 포함)의 94%가 연 매출 10억원 미만일 정도로 영세해 개인정보보호·관리 체계를 갖추기 힘든 데다 정부도 수십만개에 달하는 앱을 일일이 모니터링 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지난2009년 11월 아이폰 도입으로 본격 형성된 국내 모바일 앱 시장은 올해 5년째.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T스토어 등 이동통신사의 자체 앱마켓을 통해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앱은 20만~30만개에 달한다.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요구하는 개인정보는 닉네임만 요구하는 곳도 있지만 이메일, 이름, 전화번호 등을 넣으라는 곳도 많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됐지만 여전히 이를 요구하는 곳도 있고 개인사진을 넣으라는 곳도 있다. 오프라인 매장이나 배송 서비스와 연계된 앱의 경우에는 집주소도 요구한다.

모바일 앱 서비스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따라야 한다. 회사는 서비스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요구하고, 이용자 동의없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들어서야 처음으로 스마트폰 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앱의 개인정보제공 및 위치정보제공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이용자가 많은 앱 1만여개의 개인정보규정 준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 했다"며 "이제 막 시스템이 구축돼 실태조사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올해 추가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사업자 개선 권고, 현장 조사 등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가 너무 많다보니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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