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6. 4. 지방선거 무엇이 달라지나

입력 2014년03월27일 15시26분 여성종합뉴스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중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김일수

[여성종합뉴스/중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 김일수] 올해 6월 4일은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와 관련하여 연 초에만 벌써 2차례의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지방선거와 비교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이 달라졌다.

우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전투표제가 전국단위 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의 경우 이전 선거에서는 부재자신고를 통해 부재자투표를 하였으나, 이번 선거부터는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어 선거인이라면 누구든지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마다 설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선거일전 5일부터 2일간 즉 5월 30~31일 양일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등 거소투표대상자가 자택 등에서 투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난 선거와 마찬가지로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에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한다.

둘째로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이 신설되었다. 기존 공직선거법에서는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을뿐 제재규정이 없었으나 투표시간 청구권 및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게 되었다.
 
셋째로 정당추천이 금지되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 작성방법이 변경되었다. 교육감선거는 시·도지사선거 등 일반 공직선거와 달이 정당추천이 금지된다. 따라서 투표용지 게재순위(위부터 아래로)도 일반 공직선거와 달리 추첨에 의해 결정하고, 결정된 순서에 따라 위에서부터 기호 없이 후보자의 이름만 기재하였다.

그럼에도 투표용지의 형태가 일반 공직선거와 유사하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후보자가 정당추천을 받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투표를 한다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

이에따라 이번 선거부터는 교육감선거의 투표용지가 추첨에 의해 결정된 게재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 순위가 공평하게 배열될 수 있도록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어 가는 순환배열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넷째로 투표소 분위기도 바뀐다. 유권자가 기표소에 들어갈 때 가림막을 들어올리는 불편을 해소하고 투표소 분위기를 밝게 하기 위해서 가림막이 없는 신형 기표대를 사용한다.

다섯째로 매 선거시마다 논란이 되어왔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가 설치된다. 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설치되며,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을 위하여 선거여론조사기준을 마련 공표하고, 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 기준의 위반여부를 심의하는 등의 일을 하게 된다.

여섯째로,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되었다.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사범을 조속히 처리하여 선거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 상태를 신속히 해소하기 위하여 다른 범죄와 달리 선거일 수 6개월로 하고 있으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선거범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10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밖에도 2004년도에 도입된 50배 이하 과태료제도는 금품이나 음식물을 이용하여 표를 사고파는 금권선거의 폐습을 근절시키고 유권자의 금품 기대심리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일환으로 이번 선거부터 유권자 매수 등을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의 제공을 요구하는 일명 선거브로커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상과 같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유권자가 선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때 비로소 훌륭한 제도로 평가받을 것이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