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지역구 세습 금지법 발의…'

입력 2019년12월17일 11시5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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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기존 지역구 의원의 자녀를 해당 지역구에 공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현 지역구 국회의원의 직계비속을 같은 지역구에 추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현직 지역구 국회의원에는 선거일 전 1년 내 지역구 의원이었던 사람도 포함된다. 지역구 행정구역이 변경될 경우 해당 지역구가 일부라도 중복되는 경우 같은 지역구로 본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들어있다.


신 의원 외에 10명의 한국당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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