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지역 중소업체 참여 가능

입력 2019년12월18일 14시41분 이경문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전남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지역 중소업체 참여 가능전남도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지역 중소업체 참여 가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라남도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건의해온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에 대해, 건설교통부가 18일 적용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전남에선 신안 압해와 해남 화원, 여수 화태와 백야를 잇는 서남해안관광벨트와 수산식품수출단지 조성사업에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사업에 국가계약법 규정상 실제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가 어려운 점을 파악, 과거 혁신도시 건설과 4대강 살리기 사업 당시 정부에서 지역 중소건설업체가 20% 이상 참여토록 한 사례를 들어 정부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적용을 건의해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지사 친필 건의 서한문을 전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토록 하는 등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측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당정협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앞으로 발주되는 이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했음을 밝혔다.


정현인 전라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이번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국회와 정부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