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내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 ‘문자 고지 서비스’ 실시

입력 2019년12월24일 19시21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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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사
[여성종합뉴스]평택시는 2020년 1월부터 상하수도요금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수도요금 ‘문자(전자) 고지 서비스”를 실시한다.
                               
시민들의 휴대전화 사용이 일상화되고, 종이고지서의 분실, 훼손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자 문자(전자) 고지 서비스가 도입됐다.
 

수도요금 문자(전자) 고지 서비스는 종이고지서 대신 휴대전화 문자를 통해 수돗물 사용량, 사용기간, 수도요금, 납부방법 등을 쉽게 안내 받게 되며, 매월 150원의 요금할인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031-8024-5140~5142, 5147)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0년 3월부터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수도요금 문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자(전자)고지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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