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자정 종료…' 30일 표결 전망

입력 2019년12월28일 10시1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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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29일 0시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종료된다.
 

이에 따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조로 마련된 공수처 법안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8개월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게 됐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한 새 임시국회의 회기는 30일 오전 10시부터다.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면 공수처 법안은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지난 27일 오후 9시 26분 시작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날을 바꾼 28일에도 계속, 한국당 김재경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서 이날 0시 8분(2시간 44분)까지 토론한 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1시간 28분), 한국당 윤재옥 의원(2시간 3분), 민주당 표창원 의원(1시간 3분),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1시간 7분), 한국당 정점식 의원(2시간 29분), 민주당 박범계 의원(1시간 2분) 등 여야 의원이 번갈아 나와 팽팽한 토론을 펼쳤다.


민주당은 29일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공수처 법안의 표결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며 새 임시국회의 개회와 동시에 공수처 법안의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요청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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