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안전속도 5030 구역 내 과속단속 유예 연장

입력 2019년12월29일 12시4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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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안전속도 5030 구역 내 과속단속 유예 연장인천경찰청, 안전속도 5030 구역 내 과속단속 유예 연장
[여성종합뉴스]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상로)은 '안전속도 5030'시범운영에 따라 도심지 일부 구역의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하면서  12월 말까지 유예했던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단속 유예기간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시범 운영 기간 고정식 과속단속 카메라의 단속 건수 분석결과, 운영 전에 비해 단속 건수가 증가하여, 시민들에게  '안전속도 5030'에 대해 좀 더 알릴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의 제한 속도를 50km/h로, 주택가 도로 등은 제한속도 30km/h로 조정하는 정책으로 인천에서는 주요 관공서와 대형 상가가 밀집한 구월동 등 총 50.7km 도로에서 지난 10월부터 시범실시 중이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과속단속의 목적이 단속보다는 사고예방에 있는 만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단속 유예기간을 연장하고, '안전속도 5030'을 알리는데 더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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