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장관도 특별감찰관제 대상”

입력 2014년04월02일 08시5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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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 보완장치 마련, 황제노역금지법 반드시 처리”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2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감찰관제도와 관련해 “감찰대상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다”며 “이번 (4월) 국회에서 대상을 확대해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다”고 밝혔다.

감찰 대상이 10여명에 불과해 특별감찰관이 ‘팥없는 찐빵’ 신세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선진화법이 국회 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무(無)쟁점법안 신속처리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야 간 무쟁점 법안은 상임위 소위단계에서부터 ‘그린 리본’을 단 ‘그린라이트법’으로 정해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며 일종의 ‘패스트 트랙법’을 제안했다. 그린라이트법 이외에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 마련을 위해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 설치 ▲일정기간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을 구성하는 방안 ▲한없는 법안처리 지연을 막기 위한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제도 개선 등도 내놨다.

최 원내대표는 최근 거센 논란을 불러온 황제노역과 관련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필사의(無錢必死矣·삶이 너무 힘겨워 죽는 것이 차라리 나은 지경이라는 뜻의 고사)’라는 불의가 대한민국 하늘 아래 계속된다면 어느 국민이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에 대해 가슴에서 우러난 동의를 할 수 있겠는가”라며 4월 국회에서 ‘황제노역금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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