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제도 개선

입력 2020년01월06일 10시0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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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울산시는 세무서에서만 가능하던 개인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신고가 올해부터는 지자체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가 변경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되면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세무서에서만 신고․납부가 가능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구․군청에서도 가능해져 세무서와 먼 곳에 거주하는 납세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홈택스에 접속해 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을 제작․배포하고 울산시 누리집과 누리소통망(SNS) 등 생활 속 다양한 매체를 통해 개인 납세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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