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개최

입력 2014년04월04일 13시32분 박재복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4월 7일 오전, 위원 및 노사정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열려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 제3차 대표자회의가 오는7일 오후  7시 30분에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경색된 사회적 대화의 물꼬를 트고 시급한 주요 노동현안문제를 다루기 위해 지난 2월 임시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의결로 구성된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위원 4명과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대표자회의를 2차례 가진 바 있다.

또한, 효율적이고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전문적이고 실무 중심의 대표교섭단
과 지원단을 각각 두어 약 45일 동안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관계 개선 및 통상임금과 관련된 주요 노동현안에 관하여 사회적 대화와 진지한 토론을 이어 왔다. 그동안 5차례의 대표교섭단회의와 6차례의 지원단회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 등 주요 의제에 대한 노사정의 입장을 확인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하고 남은 기간 동안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 더 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모처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해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3차 대표자회의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주요 의제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향후 일정에 대해 의견을 나눔으로써 노사정 소위원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이다.

향후 노사정 소위원회는 4월 9일과 10일 양일간 환경노동위원회 주관으로 근로시간 단축, 노사(노정)관계 개선, 통상임금에 관하여 공청회(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 예정)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이를 토대로 법률안을 마련하거나 합의문을 작성하여 활동결과를 4월 15일 전체회의에 보고한 후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며, 입법화하지 못한 의제 등에 대해서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할 계획이다.

노사정 소위원회 신계륜 소위원장은 “실제 두 달도 되지 않는 짧은 활동기간에 많은 회의를 거치면서 다시금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느꼈으리라 생각한다. 대표자회의와 대표교섭단에 참여한 노사정 모두 양보할 수 없는 각자의 입장이 있음에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머리를 맞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소위원회 활동은 끝나더라도 사회적 대화는 계속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 활동성과를 토대로 입법활동이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