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기간 운영

입력 2020년02월10일 17시45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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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는 2월 말일까지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을 신속하세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달 말 기준 송탄출장소 지방세 미환급금은 6,600만원으로, 환급금 발생사유는 납세자의 이중납부, 법령개정,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 등이며, 대부분 자동차세 선납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으로 발생한 환급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미환급 건의 대부분은 1만원 미만 소액으로 환급신청을 하지 않거나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를 달리하여 환급통지서 안내문 발송 시 반송되는 경우가 있어 환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송탄출장소 세무과는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문자 메세지 전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단, 환급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텍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무과(☎8024­6241~ 6244)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 청구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들께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돌려받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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