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110조 큰손' 새마을금고, 지배구조 대수술

입력 2014년04월08일 09시37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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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회장 비상근 전환 법안, 국회 소위 통과가능성 높아....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자산 110조원이 넘는 거대 서민금융회사 새마을금고를 이끄는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배구조에 대대적인 수술이 가해진다.

지난7일 국회와 안전행정부, 새마을금고 등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법안 소위를 열어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발의한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법안은 △중앙회의 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하고 △금고 및 중앙회의 선거에서 선거권자들이 후보자의 정보를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앙회장의 비상근 명예직 전환을 통한 지배구조 개편으로 지역금고의 이사장들이 뽑은 회장이 자신을 뽑아준 금고를 지도 감독하는 현구조에서는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질 수 없어 금융시장에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회장을 비상근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대신 지도감독이사를 상임이사로 전환, 금고의 감독과 검사에 관련된 업무를 전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전무이사를 상임이사로 해 기존의 신용공제대표이사와 지도감독이사가 전담하는 업무 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맡도록 했다.

중앙회장이 갖고 있던 권한을 전문성을 갖춘 3명의 상임이사(신용공제 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에게 분산하는 형태다. 대신 회장은 이들 3명의 상임이사에 대해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법안은 부칙에서 현재 재임 중인 회장부터 적용토록 해 법안이 시행되는 즉시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안행위 법안소위에서는 찬성 의견이 우세 했지만 황영철 법안소위 위원장 등 일부 의원이 좀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펴면서 의결이 미뤄졌다. 소위는 4월 국회에서 새마을금고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도록 하되 이 법안을 최우선 처리키로 했다. 소관 부처인 안행부도 큰 틀에서는 중앙회장의 비상근 명예직 전환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4월 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개정안이 추진되는 것은 모든 권한이 집중된 중앙회 회장이 피감독기관인 지역금고 이사장에 의해 선출되는 현 구조로는 제대로된 금융감독이나 건전성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는 중앙회장이 중앙회를 대표하고 인사와 예산 운영, 새마을금고 지도감독 등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한다. 신용공제대표이사‧감독이사‧관리이사 등 다른 상근이사들에 대한 추천 또는 선임권도 갖고 있다.

신용·공제 부문은 신용공제대표이사가 전담하지만 인사와 예산, 지도감독권을 지난 회장의 영향력 하에 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이다.

4년 임기의 중앙회장은 각 지역금고를 대표하는 150여명의 지역별 대의원들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한다. 지난 1월 선거에서 신종백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전국에 1402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자산은 110조원, 거래자수도 1750만에 이른다. 중앙회가 직접 운영하는 자산도 40조원으로 최근에는 M&A(인수합병) 시장에서 인수금융의 강자로 부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지배구조가 바뀌게 될 경우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 신협도 일정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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