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위소음 단속 전담 경찰팀 신설

입력 2014년04월08일 10시3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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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5개 기동단과 경찰서마다 ‘소음관리팀’ 구성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이달 중순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5개 기동단과 경찰서마다 ‘소음관리팀’이 구성된다.

소음관리팀은 집회와 시위 때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정밀 측정한다. 또 법령에 규정된 소음 기준을 초과할 때는 확성기 전원을 끄는 등 단계별 조치에 나선다. 소음관리팀은 주최 측의 자발적인 소음 관리를 위해 경비나 교통을 관리하는 경찰관과 구별되는 복장(조끼 등)을 갖추고 활동한다.

현행 집회 소음 기준은 ‘기타 지역(광장·상업 지역 등)’은 주간 80dB(데시벨) 이하, 야간 70dB 이하이며 ‘주거지역 및 학교’는 주간 65dB 이하, 야간 60dB 이하로 규정돼 있으나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현장 소음이 이 기준치를 넘을 때 경찰은 기준 이하로 소음을 줄이라는 ‘소음 유지 명령’을 주최 측에 전달하고 주최 측이 불응하면 다음 단계로 확성기 등의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린다. 주최 측이 계속 소음 기준을 초과할 경우 확성기 등 관련 기기를 압수해 일시 보관하는 조치를 취한다.

만약 경찰의 모든 명령을 어기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주최 측에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집회 시 무조건 목소리는 크게 내야 한다’ ‘소음 기준을 어겨도 벌금을 내면 된다’는 등의 후진적 집회 문화로 소음 기준과 처벌이 유명무실했다.

 경찰은 차로 점거, 소음 피해 등에 ‘원칙적 대응’ 방침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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