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기술품질원, 미 국방부와 한국-미국 정부 품질보증 실행절차서 체결

입력 2014년04월10일 09시37분 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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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양찬모 기자] 국방기술품질원과 미국 국방계약관리본부 는 10일 김해 DCMA 사무소에서 양국을 대표하여 한-미 간 정부 품질보증 실행 절차서를 체결했다.

이번 체결된 정부 품질보증 실행절차서는 2011년 12월 13일 개정 서명된 양국 간 정부 품질보증 협정문의 부속문서로서, 양국 간 교역되는 군수품 또는 용역에 대해 수입국 정부의 요청으로 수출국 정부가 수입국을 대신해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기 교역국 체결에 따라 기품원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항공기 정비부품, 해군용 크레인 및 소구경 탄약 등을 수출 시 미국 측에 정부 품질보증 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수입되는 장갑차 부품, 유도탄 부품류 등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의 품질보증 활동을 요청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절차서 체결을 계기로 신뢰성 있는 양질의 군수품을 획득하고 품질보증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양국 간 방산교역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품원 우순 품질경영본부장은 “금번 정부 품질보증 실행절차서 체결을 통해 양국은 방산 분야에서 상호 우호 관계와 협력을 더욱 증진시킬 수 있음은 물론, 국제적 수준의 정부 품질보증을 상호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기품원은 국가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일조하기 위해 향후에도 국제 품질보증활동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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