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 운영 3일만에 543건 접수

입력 2014년04월10일 12시3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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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설치된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

청와대 홈페이지에 설치된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
[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청와대는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지난 3일부터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하고 운영을 시작한지 사흘만에 543건의 건의를 접수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해 1년간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건의가 300건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불과 3일 만에 거의 2년치에 해당하는 건의가 제기된 셈이다. 청와대는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평가했다.

지금까지 제출된 규제개혁 건의 중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경상남도에 사는 A씨는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 몇 군데에서 출퇴근 버스를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통근버스 운영은 해당 업체가 단독으로 해야 하고 두 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A씨는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지방 중소기업들의 경우 이런 규제로 인해 우수한 인력이 유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B씨는 여객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무사고로 운전했을 경우 교육면제와 같은 혜택을 줄 것을 제안했다.
 
현재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는 5년 무사고인 경우 격년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10년 이상 무사고자가 매년 무사고로 운전하면 교육이 매년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는데,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매년 똑같은 교육을 이수해야 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준비 중인 C씨는 판매업 등록시 과도한 규제 때문에 창업이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현행법상 제조판매업을 등록하려면 대표자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는 의사진단서와 화학을 전공한 관리자가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작은 규모의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려는 많은 창업준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제조판매업의 경우 단순히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도한 의무부담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에 규제완화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광역시에 사는 D씨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는 건물의 범위와 관련, 법령보다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시설은 심의대상이 건축연면적 2만5000㎡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의 경우 이 보다 강화된 1만3000㎡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E씨는 관광특구 외의 지역에서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2년전 정부가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는데, 아직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전히 옥외영업을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F씨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외 판매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돼 있어 동네슈퍼나 나들가게와 같이 연중무휴로 영업하더라도 24시간 영업이 힘든 가게에서는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비사업용 소형화물(무쏘픽업)을 소유하고 있는 G씨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해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자신의 차량은 비사업용인데도 자동차관리법상 차종이 화물로 분류돼 있어 영업용 대형화물차와 같은 기준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일반 자가용 승용차처럼 운행하고 있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일반 승용차처럼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제출된 총 543건의 규제개혁 건의들은 이미 검토 중이거나 소관부처로 배정돼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토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될 예정이다. 처리상황은 실시간으로 핸드폰 문자와 이메일로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목소리가 정책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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