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언제 어디서나 법률서비스 쉽고 편하게 받으세요

입력 2020년03월02일 09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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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언제 어디서나 법률서비스 쉽고 편하게 받으세요성동구, 언제 어디서나 법률서비스 쉽고 편하게 받으세요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가 구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법률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 구축에 나선다.


구는 구민들의 법률 복지 향상을 위한 3대 정책 목표를 담은 '2020년 법무행정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3대 정책목표는 구민에게 신뢰 받는 법제 구축, 법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정당한 권리보호, 구민과 소통하는 법률 서비스 지원이며, 9개 추진전략과 16개 세부 추진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먼저 정부·서울시 입법사항 중 구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정책사업 수행에 필요한 법령안 등을 수시 모니터링 해 정책에 신속하게 반영한다.

필요 시 법제처의 법리적·법제적 검토의견을 받을 수 있는 ‘입법컨설팅’ 제도를 활용해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구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및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 문장체계 등을 정비해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추진한다.


송무 행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구의 법률전문관과 10명의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소송관련 자료에 대해 ‘상시자문’과 ‘사전검토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3년 간의 판례를 분석해 최적의 법적 의견을 모아 ‘소송 사후관리 매뉴얼’을 제작,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송무행정 역량 강화하여 구민의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힘쓴다.


구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 지원도 준비했다. 현재 성동구는 구청 1층 전문상담실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2~5시, 동 주민센터는 각 동 별로 월 1~2회의 정기상담일을 정하여 무료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가까운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고 해결방법을 모색할 수 있어 구민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데, 올해부터는 기존의 전화신청예약제와 인터넷 예약제(구 홈페이지)를 병행해   실시한다.

이로써 무료법률 예약현황 실시간 조회 및 즉시 예약(취소) 등이 가능하여 구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마을변호사 법률상담서비스를 모든 동에서 월 2회 운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을 위한 무료법률 상담도 확대한다. 매월 첫째주 월요일은 탈북민, 매월 둘째주 월요일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기무료법률상담을 운영하고, 재난발생 시 피해주민을 위한 법률자문을 지원하여 법익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법률상담 참여 구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피드백을 통한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 구민과 소통하는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성동구는 78건의 자치법규 제·개정을 완료하여 구정 주요정책 운영을 뒷받침하였으며 1,262건의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구민들의 고충해소에 기여한 바 있다.

이는 2018년도에 비해 상담률이 24% 증가한 것으로 구청 뿐만 아니라 동 단위까지 마을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상담 서비스의 접근성과 법률상담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된 결과로 분석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법률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나 당황하고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하기 마련”이라며 “성동구는 구민 누구나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쉽고 편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구민 권리 보호 및 법률 복지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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