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명칭.마크등 지재권 192건 등록

입력 2014년04월13일 17시28분 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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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명칭.마크등 지재권 192건 등록해병대 명칭.마크등  지재권 192건 등록

[여성종합뉴스/ 양찬모기자] 안전행정부는 해병대 부대명칭·마크·로고에 대한 저작권(174건)과 상표권(18건) 등록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해병대 명칭·마크 등록은 작년 7월 발생한 사설 해병대캠프의 고교생 사망 사고 이후 마련된 '체험캠프 안전대책'에 따른 것으로 체험캠프 안전대책에는 ▲이동형·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안전점검·평가 ▲해병대 등 군 관련 명칭 사용금지 등이 들어 있다.

정부는 해병대 지적재산권 등록 외에 국방부와 해양경찰청 주도로 합동단속을 벌여 작년 말까지 9개 업체의 유사 군용물품 27개 품목, 6천765점을 압수했다.

작년 11월부터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사전신고제가 시행됐다.

청소년수련시설 대상 종합안전점검·평가 규정을 반영해 개정한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7월 22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이날 경기도 안산시 소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방문해 여성가족부·교육부·해양경찰청·경기도의 체험캠프 안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철저한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청소년 체험활동이 늘어나는 시기이니만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급 학교와 청소년 체험시설 측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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