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방안전본부,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전부 개정

입력 2014년04월14일 17시3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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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구조구급대 업무 7가지→14가지로 확대, 비행가능 기상조건 강화

인천소방안전본부,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전부 개정인천소방안전본부, 소방항공대 운영규칙 전부 개정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소방안전본부(본부장 강태석)는 소방헬기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된 소방항공대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해 4월 14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5월 중형급 소방헬기의 추가 도입에 따라 보다 안전한 헬기 운항을 위해 규칙의 내용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고자 이루어진 것으로 지난 1월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심사를 완료하고, 3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전체 8장 53개조로 구성된 개정 규칙은 규칙의 제목을 근거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항공구조 구급대 운영 규칙」으로 변경했으며, 항공구조구급대 업무를 종전 7가지에서 화재진압·구조·구급 등 긴급 출동업무와 육지 또는 도서지역에서의 시정업무 항공지원 등 일반업무로 구분해 총 14가지로 확대했다.

또한, 중형헬기 도입으로 야간 및 해상비행이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해 비행가능 기상조건을 주간과 야간, 육상과 해상으로 구분해 강화하는 등 헬기 안전관리 측면도 한층 강화했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 개정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항공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라며, “항공구조구급대는 다가오는 9월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안전한 개최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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