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신천지 시설 88곳 강제폐쇄및 집회금지 연장

입력 2020년03월10일 05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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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라북도가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폐쇄와 집회금지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오는 10일에 종료되는 도내 신천지 시설 88곳에 대해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신천지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고 있고, 최근 타 지역 다른 교회와 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한데 따라 당분간 모든 감염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선 지난달 26일,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오는 10일까지 14일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등 도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시설폐쇄와 집회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전북도는 또 지난 8일 신천지 교인 자진 신고로 임실군 소재 신천지 시설 1곳을 추가 확인, 시설폐쇄와 집회금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로써 도내 신천지 시설은 총 89곳으로 늘었다.


그간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지난달 26일 신천지 시설 66곳(신천지 공개 64, 도민 제보 2)에 대한 행정명령을 시작으로 도민 제보와 정부 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6곳(도민 제보), 지난 2일 2곳(도민 제보), 지난 5일 14곳(정부 자료 13, 도민 제보 1) 등 모두 88곳을 시설폐쇄하고 긴급방역을 실시했다.


아울러, 이들 시설에 대해서 도와 시군이 매일 현장점검을 실시해 집회금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번 연장 조치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확진자를 양산하고 있는 신천지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감염경로를 차단하는 한편 추가로 확인되는 신천지 시설이 있으면 즉시 시설폐쇄 및 집회금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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