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입력 2020년03월12일 06시1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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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완주군,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완주군이 지난해에 이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지원을 실시한다.


11일 완주군은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올해 총사업비 20억을 투입,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여건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1~3사업장도 지원할 수 있다.


지원 사업장은 서류검토, 현장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3일까지 완주군청 환경과에서 방문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http://www.wan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중·소사업장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미세먼지 저감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완주군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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