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해경청, 무허가 손소독제 제조·시중유통 사범 검거

입력 2020년03월12일 21시49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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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소독 살균제를 압수수색하고 있는 중부해경청 국제범죄수사대원
[여성종합뉴스]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손 소독 살균제 물량공급이 부족한 틈을 타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대량 생산한 뒤 국내 판매와 중국에 수출한 일당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에 따르면 관계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손 소독 살균제를 불법으로 제조 판매한 A씨(44세, 남)등 3명을 약사법과 화학제품안전법(약칭), 부정경쟁방지법(약칭) 위반사실로 붙잡아 불구속 입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중부해경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월초 코로나19가 확산된 중국 현지에서우리 정부가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한 손 소독 살균제 제품이 인기가 있어 고가(高價)에 판매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그 경로를 역 추적한 끝에 3월 3일 인천시 소재 무허가 생산업체와 유통업체 및 수출업체를 적발하고 보관 중인 무허가 손소독제 약 34,000개(시가 5억원 상당)를 압수했다. 

사람의 인체에 사용하는 소독·살균제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 외품으로 분류해 그 제조·생산시설과 제품의 성분 및 규격에 대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씨(44세 남)와 B씨(46세, 남)는 생활용품(도마) 제조시설에서 생산 장비와 원료(이산화염소)를 갖추고 무단으로 대량 생산했으며 C씨(56세, 남)는 이들로부터 손 소독 살균제를 대량으로 구매해 중국으로 수출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중국시장에서 고가에 판매하기 위해 우리정부가 생산하고, 그 품질을 보증한 제품인 것으로 오인할 수 있도록 정부상징 표지인‘정부기(정부마크)’와 정부명칭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를 무단으로 도용해 수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유통시킨 손 소독 살균제의 구성 물질은 락스에 사용되는 살균·표백 성분의 이산화염소(CLO2)로 인체에 치명적이지는 않지만,  

인체와의 직접적인 접촉과 사용만으로 피부질환은 물론 기도와 점막을 자극 할 우려가 있어 의약 외품의 외용 소독제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알려진 만큼 국과수에 감정의뢰 중이다.

중부해경청 수사정보과 황준현 과장은 “코로나19 혼란을 틈타 국민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또한“불안 심리를 이용해 부적합 제품의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와 이와 같은 유사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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