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임 함평군의회 부의장, 13일부터 의장 직무대리 결정

입력 2020년03월15일 09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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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함평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이유로 의장직과 의원직을 자진 사직....

허정임 함평군의회의장 직무대리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함평군의회(의장 직무대리 허정임)는 13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6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현재 공석인 전반기 군의회의장직에 허정임 부의장의 직무대리를 결정했다.


13일 함평군의회에 따르면,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 부의장이 의장 직무대리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51조(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10조에 따라 허정임 부의장이 이날부터 의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앞서 제8대 함평군의회 전반기 의장이었던 정철희 前의장은 지난 11일 함평군수 보궐선거 출마를 이유로 의장직과 의원직을 자진 사직했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정 前의장이 사직하기 바로 전날인 지난 10일 군의원 7명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6월 30일까지 예정된 전반기 의장 공석 문제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참석한 군의원 모두 의정공백 최소화에 뜻을 모으고 신임 의장 선출 대신 허정임 부의장이 남은 전반기 의장 직무를 대리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허정임 함평군의회의장 직무대리는 “군수직에 이어 군의회의장직까지 공석이 되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면서, “부족한 능력에도 군민과 군의회를 대표한 의장직을 믿고 맡겨주신 만큼 남은 전반기 임기 동안 군민의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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