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해양경찰청, 봄철 낚싯배 고질적인 5대 안전위반 특별단속 나서

입력 2020년03월19일 13시3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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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영향으로 불법낚시영업 꼼수! 해상안전 단속·예방 강화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봄철 낚싯배 고질적인 5대 안전위반 특별단속 나서중부지방해양경찰청, 봄철 낚싯배 고질적인 5대 안전위반  특별단속 나서

[여성종합뉴스]중부지방해양경찰청(청장 구자영)은 봄철 바다낚시 성수기를 맞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봄철 낚싯배의 고질적인 5대 안전위반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5대 안전위반행위는 기초 안전질서 위반(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 위반, 음주 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이다.
 

최근 3년간 봄철인 3월부터 5월까지 낚싯배 특별 단속 현황을 분석해보면 지난 2019년 66건으로 2018년 43건보다 23건(53.4%)이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구명조끼 미착용 58건(34.7%), 낚시 금지구역 위반 29건(17.3%), 고시사항 미게시 24건(14.3%) ,출입항 미신고(허위) 10건(5.9%), 선내 음주행위 6건(3.5%) , 정원초과 4건(2.3%), 기타 36건(21.5%)을 차지했다. 

특히, 구명조끼 미착용이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낚싯배 운용자와 이용객의 인식전환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월 15일에는 영해선과 조업구역을 무단으로 이탈해(영업구역 위반) 낚시영업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국내 낚싯배 5척이 경비함정과 헬기의 합동 단속으로 적발된 바가 있다.
 

영업구역을 위반해 활동하는 낚싯배의 경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로 어선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운항을 한다.

만약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위치 파악이 어려워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한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중부해경청에서는 낚싯배 이용객이 늘어나는 봄철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기와 함정을 이용한 입체적인 합동 단속에 나서 코로나19의 영향과 관계없이 안전 저해행위를 적극 예방할 방침이다.

중부해경청 김환경 구조안전과장은“코로나19의 영향 속에서도 해양경찰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안전 저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할 것”이며 또한 “안전하고 즐거운 낚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낚싯배 종사자와 이용객들이 관계법령 및 감염 예방수칙 등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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