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암컷 대게 불법 유통업자 3명 징역

입력 2014년04월20일 19시14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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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울산지법은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35)씨 등 3명에 대해 모두 징역 10월∼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다른 업자에게 38만원을 받고 크기가 작은 대게 150마리를 판매하는 등 지난 1월까지 모두 21차례에 걸쳐 1천700만원 상당의 암컷 대게 1만3천500마리, 치수미달 대게 2천700여 마리를 판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2명도 각각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7천 마리와 1천500여 마리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누구든 대게 암컷과 몸길이 9㎝ 이하의 대게를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피고인들은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이로인해 어획량이 줄어들면 지역주민과 어민의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이 조직적이고 은밀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공급자나 관련자를 감추려는 태도로 볼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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