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옥외 가격표시 의무적용업소 특별점검

입력 2014년04월21일 10시24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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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인천 연수구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옥외 가격표시 의무적용업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옥외 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미리 가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자가 음식점 외부에 실제 지불가격표를 붙이거나 게시하는 것으로 의무적용업소는 영업면적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으로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일반음식점 456개소와 휴게음식점 30개소 등 총 486곳을 대상으로 옥외 가격표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옥외 가격표시제 이행, 부가세·봉사료 등을 포함한 주메뉴 5가지 이상의 소비자 최종 지출 가격표시 및 식육 100g당 가격표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이밖에 실외 입간판, 배너, 현수막 등의 형태로 가격표시를 게시하는 것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됨으로 불가하다.

점검기간은 다음 달 23일까지며, 이번 특별점검에서 1차 위반시는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15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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