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 2020년 신축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시

입력 2020년04월05일 10시1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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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2020년 신축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시 광주광역시 , 2020년 신축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실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주광역시는 2020년 신축 공공건축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평가를 실시하는 공공건축물은 올해 착공 예정인 하남지구 시립도서관과 북구 장애인 인권타운 2곳으로, 광주시는 지난 3월 인권영향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했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을 시민과 사회적 약자 측면에서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물 개관 전에 인권적 관점에서 이용자의 시설 접근권·휴게권·안전권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광주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등을 평가해 다양한 사회적비용을 절감하는 제도다.

 

올해 실시하는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는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한 ‘빛고을 안전체험관’의 평가경험을 토대로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T/F’를 구성·운영한다.

 

이후 세부 점검표를 마련하고 설계공모 과업지시서부터 준공 시까지 단계별(4단계)로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공공건축물 인권영향평가 T/F는 유니버설디자인 마련에 참여한 남승진 동아보건대 교수, 손승광 동신대 건축공학과 교수, 김광일 한국장애인 개발원 BF 인증과장, 황현철 (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장, 박찬동 광주장애인옹호기관 관장, 정인경 시 인권증진시민위원회 위원, 유승희 광주인꽃지기 회장, 담당부서장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지난 2017년 7월부터 조례·규칙, 정책(시책), 공공건축물에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규정·편람, 빛고을 안전체험관 건립 등의 인권영향평가는 전국적으로 모범이 돼 전국 지자체·교육청에서 광주를 방문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모범사례로 전국에 전파하고 있다.

 

윤목현 시 민주인권평화국장은 “광주는 민주인권평화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인권기본계획, 인권옴부즈맨제도, 인권교육 등 인권정책을 전국적·세계에서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정책 중에서 시민의 실질적인 인권보호와 인권증진을 위해 가장 필요한 인권정책으로 평가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규칙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는 2017년 10월부터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와 협력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46건을 평가해 23건에 대해 권고했으며 부서에서 19건을 수용했다.
 

주요권고사항은

   
·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영구임대보증금 일시상환 → 중도 일시상환, 균등상환 추가


· (도시 및 주거환경) 이혼모 → 이혼모, 이혼부(추가)


· (장애등급 관련)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 (대기환경) 공회전 제한장소에 지하주차장 추가


·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심신장애 → 건강상의 이유로 장기간 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 (고령친화도시조성) 위원회 구성시 당사자 참여(노인), 계획수립시 공원, 공중편의시설 등 추가 권고


· (체불임금방지 및 고용) 계약업체에 대한 자료제출(삭제/법무부) → 삭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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