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천구, 학원·교습소에 100만원 지급

입력 2020년04월07일 18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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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학원·교습소에 100만원 지급서울시 양천구, 학원·교습소에 100만원 지급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양천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한 관내 학원 및 교습소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휴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신고된 양천구 관내 학원 및 교습소 2,057개소 가운데, 3월 23일(월)~4월 23일(목) 기간 중 14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이다.

 
지원 금액은 휴원한 시설 당 100만 원으로 ‘휴원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학원이나 교습소 대표는 13일(월)까지 휴원 증명서(강서양천교육지원청 발급), 휴원지원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 필요서류를 구비한 뒤, 이메일(min2seoul@yangcheon.go.kr)로 또는 접수창구(양천구 평생학습관 4층)에 방문해 직접 제출하면 된다.

 
단, 양천구는 휴원 지원금을 신청한 학원 및 교습소를 불시에 점검할 예정이며, 하루라도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원 결정을 내린 학원 및 교습소 관계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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