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군민 대상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추진

입력 2020년04월08일 09시5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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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민 대상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추진완도군, 군민 대상 상․하수도요금 50% 감면 추진

완도군청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완도군은  4월(3월 사용량)부터 3개월간 전체 군민의 상․하수도요금을 50% 감면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상하수도 요금 50% 감면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군민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


이에 19만여 건, 약 5억 7천만 원 규모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4월 상․하수도요금 부과 분부터 6월까지 50% 자동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된다.


단, 공공기관, 금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군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민·관이 힘을 모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해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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