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살리기 지원 강화대책 마련

입력 2020년04월12일 14시3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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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살리기 지원 강화대책 마련인천시, 사회적경제기업 살리기 지원 강화대책 마련

[여성종합뉴스]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사회적경제기업의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한다.
 

시는 지난 3월 시행한‘코로나19 사회적기업 지원 대책’을 확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에 3월부터 7월까지 인건비 지원 비율을 20%⟶30%로 추가 지원함으로써 5개월간 최대 90%까지 인건비 지원(참여근로자 1인당 월평균 50만원)을 받을 수 있어 경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원 대상을‘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중 매출액 50% 이상 감소한 기업’에서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 지급하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으며,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선지급·후정산’*기존선정산·후지급 방식으로 추진한다.
 

시는 4월 중 ‘재정지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임금체불 및 고용유지 조치에 대한 제재처분을 면제하여 피해기업이 제외되지 않고 재정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특히 기업의 수요가 있을 경우 심사를 통해 선정한 인원의 50% 한도 내에서 추가로 인원을 배정하고 선정인원이 1명인 경우 최대 1명을 추가 배정하여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금년에 지정되는 마을기업은 코로나19 피해 조기 극복 및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인건비와 건물임차료의 사용한도를 20%⟶ 30%로 조정했다.
 

마을기업은 지난 2월 신규로 4개소를 선정했으나, 지역 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예비 마을기업과 신규 마을기업 등을 추가 선정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1,000만원부터 최대 5,000만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이 되고 경영컨설팅과 다양한 홍보 및 판로 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금년 3월부터 사회적 약자기업의 제품 우선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조달 가이드라인 마련」, 전국 최초 「계약통제관」* 제도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율을 높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 되면 인천 상생유통지원센터와 연계하여 매주 수요일 ‘제물포마켓(플리마켓)’ 및 홈플러스 ‘상생장터’  운영과 하반기 중 군·구별로 추진하는  'e음마켓'에서 사회적경제기업 특별판매전을 개최해 매출에 타격을 입은 기업들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기업 및 공사·공단 등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상담회를 정례화하여 적극적인 판로개척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판로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종합상사 설립을 지원하여 판로개척 관련 사업은 종합상사에 일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은 제품 생산·품질 개선, 사회적가치 확대 등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센터는 인천디자인센터와 (사)인천디자인기업협회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며 사업비 중 90%를 지원할 예정이며, 스케일업 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경제기업이 발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센터에서는 코로나19 피해사례 접수 및 상담창구(032-725-3303)를 운영 중에 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분야별 전문가 및 멘토를 연결하여 해결 및 개선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김재웅 사회적경제과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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