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 임실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입력 2020년04월15일 05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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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 임실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임실군의회, 장종민 의원 임실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생명을 나누는 헌혈활동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장려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임실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장종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제298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오는 1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임실군은 매년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헌혈활동 장려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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