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비정규직 월급 140.4만원, 정규직의 64.2%

입력 2014년04월28일 19시29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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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결과 발표

고용노동부,비정규직 월급 140.4만원, 정규직의 64.2%고용노동부,비정규직 월급 140.4만원, 정규직의 64.2%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고용노동부는 28일 '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지난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1만1259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월 기준으론 140만4000원이다. 정규직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1만7524원)의 64.2% 수준으로, 2012년 대비 0.6%포인트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간당 임금총액(월 임금총액/총 실근로시간)은 전년(2012년)보다 7.9% 상승한 1만1259원을 기록했다.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중 특수고용형태근로자는 제외됐다. 2012년(11.4%)에 비해 상승률이 3.5%포인트 하락했다.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일일근로자 1만2766원 △기간제근로자 1만2015원 △용역근로자 8804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기준 임금총액(월급여액+전년도 특별급여/12)은 140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4.6% 상승했다. 전년도(2.5%)에 비해 상승률이 2.1%포인트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근로자 199만6000원 △파견근로자 169만7000원 △단시간근로자 71만4000원 등으로 집계됐다.

월 임금총액 상승률(4.6%)이 전년(2.5%)보다 높아졌음에도 시간당 임금총액 상승률(7.9%)이 전년(11.4%)보다 낮아진 것은 근로시간 감소폭이 예년에 비해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 감소가 지난해보다 줄면서 시간당 임금총액 상승률이 다소 둔화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총 실근로시간(소정 근로시간-출근하지 않은 일수+초과 근로시간)은 조사기준 기간인 6월의 월력상 근로일이 19일로 전년보다 1일 줄면서, 비정규직 전체 근로자의 월 총실근로시간은 5.6시간 감소하는데 그쳤다.

고용형태별로는 △단시간근로자 9.3시간 감소 △파견근로자 3.5시간 감소 △기간제근로자·일일근로자·용역근로자 1시간대 감소 등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기간이 상대적으로 길고 법률에 의해 차별시정 등이 적용되는 파견근로자와 용역근로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88~90%대로 나타났고, 기간제 근로자는 85~90%로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고용형태가 불안정한 일일근로자와 법적으로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단시간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산재보험 제외)은 50%대 내외로 낮았다.

손필훈 고용부 노동시장분석과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7.9% 상승했는데, 월 임금총액은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증가폭이 둔화됐다"며 "단시간근로자의 시간당 임금 및 사회보험 가입률 등 전반적인 근로여건은 개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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