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 ‘비대면 관리’

입력 2020년04월22일 14시2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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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라남도는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부터 도내 시·군과 함께 환경오염물질배출업소에 대한 합동 감시활동과 업소 자율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전라남도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가 밀집한 산업단지와 오염 우려지역을 중심으로 매주 2~3회 환경오염행위 감시를 위한 기동순찰 활동을 전개하면서, 이동측정차량 등 장비를 활용한 감시활동도 병행했다.

 

또 사업장 스스로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점검토록 하고 점검결과를 제출받아 자율관리 실태를 확인하며, 여수산단 기업체에 대해선 환경오염사고 예방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 환경관리를 유도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환경관리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 관리를 강화하면서, 위법행위 발견 시 철저히 조사해 강력 처분할 방침이다.

 

김상호 전라남도 환경관리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틈타 불법행위와 환경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며 “코로나19 심각단계 해제시까지 비대면 점검을 강화하는 등 사업장도 환경관리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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