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익직불제 5월 1일부터 신청․접수, 직불금 연말에 지급

입력 2020년04월24일 16시06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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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시(시장 박남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의 위임사항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5월 1일 시행 예정에 따라 분리해 직불금을 지급하던 쌀관련 직불제를 통합해 오는 5월 1일부터 6월까지 공익직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과 농촌 공동체 유지, 먹거리 안전 등 공익증진을 위한 농업인이 실천하여야 할 준수의무 사항의 강화를 위해 각 분야별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농업인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면적직불금 지급단가(고시)행정예고도 함께 추진(4.21~5.1)한다.
 

그동안은 “쌀직불, 밭직불, 조건불리직불 등”으로 분리해서 직불제를 신청했으나, 올해부터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여 신청하고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논활용직불”은 기본형공익직불제에 추가하여 신청할 수 있다.
 

기본형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5월부터 6월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도시지역은 농지소재지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환경관리, 농촌관리, 공동체활동, 먹거리안전, 제도기반(경영체 등록․변경신고 및 교육이수)”등 5개 분야의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농업인 준수사항을 반드시 실천하여야 한다.
 

기본형공익직불제 신청대상 농업인(기존수령자)은 2016~2019년 중 직불금(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와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로 직불금 신청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인“신규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 인자와 논․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0.1ha 미만인 농업인들에게는 직불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소농직불금 지급을 위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이며,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한다.
 

소농직불금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0.5ha이하 농지 등에 대해서는 그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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