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여객선안전증서’ 받아 운항 중 30년 이상된 여객선 2척

입력 2014년04월30일 09시41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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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된 여객선 7척 중 5척은 계선·폐선

[여성종합뉴스] 해양수산부는 선박등록시스템 상 선령별 선박용도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여객선 224척 중 선령이 30년 이상된 선박 7척이 있으나 이 중 5척은 현재 계선(3척)돼 있거나 폐선(2척)돼 운항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폐선된 선박은 등록청에서 말소등록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2척은 현재 한-일항로에서 운항 중이며 이들 선박은 해운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여객선안전증서’를 받아 운항 중 이라는것.

참고로 여객선안전증서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발급되는 검사증서를 말한다.

해수부는 29일 연합뉴스, SBS, 문화일보 등이 " 여객선 224척 중 선령이 30년을 넘긴 선박이 7척 남아 있다며 이는 30년을 넘긴 여객선 7척이 여전히 폐선되지 않은 채 어느 연안항로에서 운영될 수 있다"라고 보도한 “당국 선박 연식 통계도 부실 논란” 등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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