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소셜벤처 근로자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지원

입력 2020년05월02일 15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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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소셜벤처 근로자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지원성동구, 소셜벤처 근로자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지원

지난 23일 실시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설명회 모습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동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셜벤처 근로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든 사업장이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법정의무교육을 고용노동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온라인(웹 또는 앱)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 코로나19로 교육수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셜벤처 근로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교육은 성동구 성수동 안심상가빌딩에 조성된 소셜벤처 허브센터 입주기업 소속 근로자 23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성희롱예방, 개인정보보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과,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4가지 과정이다.

 

 사업 진행에 앞서 지난 23일 실시한 설명회 자리에 참석한 한 근로자는 “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아 부담이 컸다“ 며 ”코로나19 사태로 대면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시기에 적절한 지원방안인 것 같다’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예상됨에 따라 소셜벤처에 대한 지원방식에도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며 “앞으로도 언택트 솔루션을   활용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해 소셜벤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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