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소유 건물·땅 임대료 50% 감면

입력 2020년05월03일 09시1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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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소유 건물·땅 임대료 50% 감면 광명시 소유 건물·땅 임대료 50% 감면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광명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 동안 감면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최근 공유재산심의회를 열어 코로나19 피해 지원안을 확정했다.

 

 감면 대상은 시 소유의 땅과 건물을 빌린 소상공인 52곳, 중소기업 11곳 등 63곳이다.

 

 시는 2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6개월 동안 이곳의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또 코로나19 재난 기간에 사업장을 폐쇄하거나 휴업한 곳은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임대 기간을 연장한다.

 

 감면 금액만 6억2665만 원에 달한다.

 

 사업장 폐쇄에 따른 임대료 감면 대상이 4곳(665만 원), 50% 감면 대상이 34곳(6억2000만 원)이다. 임대 기간 연장은 25곳에 이를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광명시 관계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자 6개월 동안의 임대료를 감면하기로 했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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