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 안전속도 5030 적용하는 방안 교통안전시설심의위 의결

입력 2020년05월03일 10시2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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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경찰청, 안전속도 5030 적용하는 방안 교통안전시설심의위 의결인천지방경찰청, 안전속도 5030 적용하는 방안 교통안전시설심의위 의결

[여성종합뉴스]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준섭)은 인천시내 전지역을 대상으로‘안전속도 5030’을 적용하는 방안을 지난달28일  교통안전시설심의委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정책의 중심이 ‘차량’에서 ‘사람’으로 전환하는 핵심 축으로서, 도심부 속도를 간선도로는 50km/h, 생활도로는 30km/h로 제한하여 보행자를 보호하는 정책으로, 경찰은 ’22년까지 전국 도심지역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인천경찰청은 ’19.10월 경찰청·시청 주변 8㎢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33%(6→4명), 교통사고는 7%(1302→1209건) 감소하였으며, 주행속도의 차이는 경미한 것으로 분석되어,‘5030’이  '교통안전'을 지켜줄 핵심번호, 즉 중요가치로 판단, 인천시내 전지역의 속도를 금년 10월중 하향키로 하고 속도규제심의를 진행했다. 

경찰과 교통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심의委에서는, 도심지 간선도로 중 보행자가 많은 구간은 60km/h → 50km/h로, 주택과 초등학교가 밀집한 이면도로는 30km/h로 속도를 낮추었다.

다만, 도심 외곽에 위치하거나 물류수송이 중심인 인천대로, 아암대로, 드림로, 무네미로 등은 현행 60~80km/h를 유지하여 교통안전과 소통의 균형을 맞추었다. 

앞으로, 심의결과를 토대로 시‧도로교통공단 등과 교통안전시설(속도·노면표시)을 정비하고,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하여 10월 전면시행에 대비할 방침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매년 사망사고 중 보행자 비율이 40%가 넘는 인천에서‘안전속도5030’의 성공적인 정착을 통해 교통안전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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