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철저한 방역 속 ‘단계적 제한조치 완화’ 추진

입력 2020년05월04일 20시5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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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회는 지난  3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종료하고, 6일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방역 당국의 방침과 타 기관 사례, 국회 업무 특성과 외부인 출입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2주간(5.6~5.19) 국회 차원에서 내려졌던 기존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이후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 후에 추가 완화여부를 검토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및 세미나실은 5월 6일부터 참석자를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유지를 조건으로 부분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며, 의정연수원은 강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지방 의회연수 등 집합교육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회 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정된 필기시험 날짜를 확정했고, 시험장 방역(시험 전·후), 수험생 체온 측정, 입실인원 축소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도서관·헌정기념관 이용 및 국회 참관,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 이용객 밀집도 증가, 업무 공간과의 중첩 등 방역 고려 요소를 감안하여 2주 간의 추가 유예 기간을 거친 후 개방 및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제한조치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더라도, 국회 차원의 철저한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출입인원 전원 발열 검사, 임시격리소 운영, 청사 주요 구역 소독 실시(매일) 등 기존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국가 감염 통제 상황 및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국회 방역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경제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회도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고통을 함께 분담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 및 정부 고위직 공무원의 급여반납에 부응하여, 4월부터 문희상 국회의장과 국회 차관급 이상 공무원도급여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했고,  지난 4월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국회도 연가보상비, 단기 교육훈련 예산 등 약 74억원의 예산을 감액 조정하였다.
 

이밖에도 제21대 국회 개원 준비 예산을 제20대 국회 개원(61.8억) 대비 41.2% 수준인 25.8억원으로 대폭 절감 편성하고 철저한 실소요 위주로 집행하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절감 집행하고 있으며, 3차 추경 등 정부가 추진하는 추가적인 재원 마련 계획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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