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7일 → 1일’로 단축

입력 2020년05월13일 06시49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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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북구는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민원처리기간을 7일에서 1일로 단축한 ‘1일 처리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은 민원인이 신청서를 방문 접수하면 이후 구청에서 제출서류 적법 여부 및 개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신원조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등록증을 교부하기까지 평균 3.2일(법정기한 7일)이 걸린다.

 
 

사업주들은 임대차 계약 등의 방법으로 사무소를 확보하고도 당장 개시 하지 못해 임대료, 유지비용 등이 아깝게 낭비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호소하는 등 애로사항이 있었다.

 

구는 ‘개설등록 1일처리제’ 시행을 위해 각종 행정시스템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협조를 통해 원활하고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예방하고, 기존 사무소 폐업과 동시에 빠른 개설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무등록 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여 구민의 재산권보호와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 침체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고통이 계속되자 이들이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는 행정의 역할을 고민하였다”라며 민원 처리 개선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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