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

입력 2014년05월02일 21시03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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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및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 신청 등을 한 자에게 거래중지 등의 보복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보복조치 금지대상은 불공정거래행위를 대상으로 한 법위반 신고,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이다.
 
불공정 거래 행위 분쟁조정 신청은 직·간접적으로 관계기관에 대한 신고 효과도 있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컸다. 또한, 경제적 약자의 신고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을 위해서는 공정위 현장조사와 서면실태조사에 대한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조사 협조에 대한 보복조치 금지도 포함했다.
 
금지조항을 위반하고 거래중지 등의 보복조치를 한 사업자는 공정위가 중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재 수준도 현행 공정거래법상 최고 수준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했다. 보복조치의 악의성과 법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할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
 
보복조치 금지조항은 현재 하도급법, 대규모 유통업법에도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거래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는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다. 이번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와 같은 관행이 개선되어 공정거래질서 확립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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