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n번방 방지법' 통과

입력 2020년05월20일 19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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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국회 본회의'n번방 방지법' 통과국회 본회의'n번방 방지법' 통과

[여성종합뉴스/민일녀]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 등을 부과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됐다. 
 

해당법이 시행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인터넷 사업자는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 방지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아울러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도 둬야 한다.


유통 방지 조치를 위반하면 사업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텔레그램과 같은 해외 사업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 '역차별' 우려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사업자가 사용자의 대화 내용을 감시할 길이 열렸다는 지적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나왔으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새로운 요금 상품을 낼 때 정부 인가가 아닌 신고로 가능하도록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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