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입력 2020년05월29일 06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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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금천구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올해 1월 1일 기준 토지 19,24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29일(금) 결정·공시하고, 6월 29일(월)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구청 1층 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http://kras.seoul.go.kr/land_inf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월)까지 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구 홈페이지(www.geumcheon.go.kr)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http://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는 제출된 이의신청서를 토대로 토지특성, 가격균형여부 등 적정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7월 27일(월)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법정기간 외에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을 1년 365일 언제 어디서나 제출할 수 있도록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365’ 인터넷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주민은 금천구청 홈페이지(생활정보→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의견/이의신청)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금천구 부동산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토지 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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