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세월호 피해가족 961명 2억6300만원 긴급지원

입력 2014년05월07일 23시1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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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실내체육관 '긴급지원 상담안내소' 운영

[여성종합뉴스/홍성찬기자]  7일 보건복지부는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복지지원제도 특례에 따라 총 961명(258가구)에게 2억6300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부모와 오빠가 사망해 안타까움을 산 권지연(5)양은 4월 25일 108만원을, 부모와 형이 사망·실종한 조요셉(8)군도 같은 시기에 똑같은 금액을 지원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지역이 총 221가구 8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주도 22가구 71명, 서울 5가구 15명 순이다.

복지부는 지난4월 30일부터 피해가족의 긴급복지지원 신청을 위해 진도실내체육관에 '긴급지원 접수처'를 설치·운영 중이고 관련 안내문을 배포했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로 세월호 관련 지원은 보건복지콜센터(129)와 주소지 시군구청에 유선 또는 방문, 진도실내체육관 접수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세월호 관련 긴급지원(특례)은 원칙적으로 1촌까지 확대하고 있으나, 지자체 재량으로 위기가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 결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앞으로 진도실내체육관에 '긴급지원 상담안내소'를 운영하고, 팽목항 현지 안내 등 긴급복지 특례 운영을 지속적으로 안내해 당장 생계가 곤란한 실종자와 희생자 가족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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